보은군, 불법·무등록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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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무등록 차량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8.12.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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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차량과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일반 전조등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아 마주 오는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하는 고광도 방전식(HID)램프 전조등으로, 적발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고광도 방전식 램프 전조등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함에도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경우,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경우, 번호등을 네온싸인등으로 바꾼 경우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일명 대포차)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 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거나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특히 전조등의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인해 야간 상대차량에 운행에 방해가 돼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야기돼 특히 불법 개조한 차량 단속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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