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 2009년 예산 편성위한 군 홈페이지에 단 1명도 의견 제시하지 않았다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닌가
경제사업과 … 지역상품권 강제구매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 많다
재무과 … 국공유재산 대를 이어가며 사유화하고 있다 대부료 체납된 경작지는 계약해지 해야

보은군의회(의장 심광홍)는 심광홍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달권)를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08년 군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였다.
본사는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 3일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지켜보았으며, 감사과정에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을 위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게재한다.
◆ 박성수 부군수 대상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미흡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의 미흡함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됐다.
질문자인 구본선 의원은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3억 2천997만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54.9%를 차지하는 불합리한 지원에 대해 시정이 되었는지,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 충북과학대학 졸업생에 국한한 불합리한 임용에 따른 문제점의 시정여부를 밝혀달라”며 “각 실과에 배치된 담당들의 보직문제는 부서장이 책임하에 처리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표본경로당을 선정해 가내수공업 정도의 지원을 하고 2008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시도 공청회를 개최 등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다”면서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실태가 위기모면식 일회성 답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성수 부군수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3억3천682만원중 인건비 1억 183만원(30.2%) 운영비 5천225만원(15.5%), 사업비 1억 8천273만원(54.3%)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낮추어 지원했다”고 말했으며 “도립대학교 장학금 지원대상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가급적 보은군 출신으로 선발하여 보은에 정착하여 지역발전의 기여하는 인재양성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부군수는 담당들의 보직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의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며, 부서장이 담당의 보직배치를 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들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담당의 보직까지 발령하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노인회관 작업장을 비롯해 7곳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2천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 발동 등을 통하여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기획감사실 : 국·도비 확보 추진단 뭐했나?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적 운영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기획단의 운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질문자인 이재열 의원은 “2009년 예산편성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를 1개월간 운영했으나 단 1명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설문조사도 177명에 그치고 속리산면과 회남면 주민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는 인터넷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현실을 감안해 대추고을소식지, 기관단체장회의, 이장협의회의 등과 지역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결여됐다”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노력으로 6개반 52명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였다고 했는데, 보고된 운영실적이 없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범출 의원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군수 및 실무 과장의 정례적인 간담회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구본선 의원은 추진기획단의 구성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중앙단위의 인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홍춘길 기획감사실장은 설문조사의 참여 저조를 인정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명회,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구체화 시킨 조례를 2009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원할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단을 구성했으나 계획대로 운영 및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주민생활지원과 : 읍면상담실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사생활 보호와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 2007년 각 읍면에 설치된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의 운영실적 저조와 활성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박범출 의원은 “1억6천500만원으로 본청과 각 읍면에 설치된 상담실이 이용실적이 저조할뿐더러 심지어 직원들의 다른 업무처리 장소로 변질되어 있다”며 “상담실 이용실적 정비와 군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소외계층 위주의 법정급여 지원체제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상담실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전화 및 방문·접수 처리대장 관리, 상담실 환경의 쾌적성 및 시설상태 등을 보완할 것이며, 상담실 이용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은자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는데, 고 의원은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10건에 1억 7천79만원을 지원했는데, 대상자의 지원요청 및 신고만을 기다리지 말고 마을담당 직원, 사회복지담당 등이 현지방문을 하고 발굴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 마을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 방문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어려운 가정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 지원받은 가정도 상담을 통하여 민간기관·단체등과 연계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대추고을소식지, 리플릿 제작배부, 담당 마을 출장시 홍보, 이장회의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각 사회복지시설,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고은자 의원이 밝힌 12월5일 현재 군내 3개월이상 전기료 체납가구는 341호이며, 약 666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행정과 : 임용후보자 36명은 어떻게?
행정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정원 감축인원에 대한 재정 패널티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 36명에 대한 해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재열 의원은 “당초 621명 정원의 10% 감축인원인 62명의 정원 감축이 행안부로 권고되었으나, 군에서는 5%인 31명을 감축한 안으로 최종 조직개편을 했다”며 “음성군의 경우 행안부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아 행안부로부터 현지확인 등 점검을 받고, 재정 페널티를 적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데, 보은군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안부의 추가지시나 조치사항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11월 현재 등록된 임용후보자가 23명이고, 제3회 지방공무원 합격자 등록예정인원 12명을 포함하여 35명이며, 연말에 도립대에 장학생을 선발하면 총36명의 임용후보자가 있다”며 “결원을 감안하면 2009년에는 21명만이 임용가능하고, 나머지 15명은 2010년 이후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자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종호 행정과장은 “현재까지 재정페널티에 대한 지침은 시달된 것이 없으며, 연말까지 행안부 권고안을 수용하는 추진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다”고 답했으며 “행안부 조직개편안 지침이 올해 5월에 시달되어 2007년말 충북도에 제출된 2008년 인력충원계획상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 해소되지 않는 임용후보자는 임용 전 교육과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임용대기를 해소하고, 2010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후보자 전 인원을 임용할 방침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은자 의원은 도립대학 장학생 특채의 경우 선발요건을 군내 학교 출신자나 거주지 기준 1년이상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보완을 하여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사업과 : 지역상품권 농협만 배불린다
경제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상품권 발행과 심층수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되면서 의원들과 김호성 경제사업과장간의 장시간 설전이 벌어졌다.
지역상품권은 2005년부터 농협중앙회 보은군 지부와 계약을 체결해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판매된 상품권의 연도별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8억2천820만원, 2006년도에 8억5천521만천원, 2007년도에 7억7천974만원, 2008년도 10월 현재 6억4천395만천원으로 2006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품권 구입대상으로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70.4%, 타 공공단체에 9.2%, 군내 사회단체에 5.3%, 기업체에 14.3%, 개인에게 0.6%가 판매되고 있다.
최상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라기 보다 공무원상품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월 공무원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군 금고역할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농협에게 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도 비싸게 주고 있어 농협과 재협의가 요구된다”며 “나아가 이 제도가 보다 많은 군민들이 유통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구본선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있는지, 공무원들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호성 과장은 “주 판매처가 보은군 공무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은 보은군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서 행하여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상품권을 사서 생필품 구입 및 주유소 이용 등 5∼10만원정도의 비용을 보은에서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은 보은군 지방공무원으로 자질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김 과장은 “발행 수수료는 1만원권 190원, 5천원권 92원으로 계약하여 농협에 지급하고 있는데, 농협과 협의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2009년에는 상품권 구입시 선물 증정등의 인센티브 제공, 상품권의 판매처를 확대, 각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지역상품권 홍보 및 구매협조, 지역신문 및 홍보물을 통한 지역상품권의 취지 및 구매방법 등을 알려 상품권 판매증가로 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7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온천수를 공급하여 전국 제일의 수영장으로 탈바꿈시켜 보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여분의 온천수로 본청의 난방수로 활용하여 유류 값 폭등에 대처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07년 5억360만원과 2008년 1회 추경시 8천만원이 들어갔으며, 2회 추경시 3억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어 군수와 의회간에 불편한 관계를 빚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질문자인 고은자 의원은 “물량 300ton, 수온 25도 이상 확보시 공사비 지급이 가능토록되어 있는데 기성급금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사유와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기간의 변동된 사항과 준공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준공처리를 하지 않아 업체에 지체상환금을 주게 된 사유”를 따져 물었고 “향후 3억을 투입하면 심층수 개발에 총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수영장 수도료 및 유류비 등과 비교분석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면서 지적했다.
구본선 의원은 심층수 개발의 합격처리의 타당성을 제기하며 주먹구구식 사업이라고 몰아부쳤고, 이재열 의원은 첫 번째 공구의 햄머와 카메라 절단사고를 언급하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호성 경제사업과장은 “2008년 7월 24일 굴착심도 978m에서 콤프에 의한 에어써징으로 수량과 온도를 측정한 결과, 수량 150톤과 온도 33.3℃도가 측정되어 사업목표 굴착심도 1천200m까지 굴착할 경우 1일 300톤으로 수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기성급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으며 “당초 2008년 6월 1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첫 번째 관정 개발 중 750m 지점에서 햄머 절단과 공내 촬영카메라 줄 절단사고로 인해 관정을 다시 개발하게 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7월 29일 심도 1천224m에서 콤프에 의한 에어써징으로 수량 390톤과 온도 36.5℃가 측정되어 과업지시서에 의한 수량 300톤이상, 온도 25℃ 이상은 충족되었지만 이후 신문지상에 보도된 36.5℃가 유지되지 않아 그대로 준공처리할 경우 많은 의혹을 살 수 있어 온도차이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준공처리를 하지 못해 업체에게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예상되는 총 투자비 8억원에 대해 연간 수영장의 1년 상수도사용료, 유류대, 전기료 등 1억6천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4년8개월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되고 이후에는 연간 약 1억1천5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시도로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잡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무과 : 국·공유재산의 사유화(?) 지적
현재 보은군이 관리하고 있는 총 1천47필지 115만1천458㎡의 국공유지 중 국유지가 282필지에 26만7천711㎡, 도유지가 460필지에 49만1천420㎡이며, 군유지는 305필지에 39만2천328㎡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국공유지 중 대부된 경작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실제의 농민에게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의 확대 등으로 농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됐다.
최상길 의원은 “대부된 경작지 중 군내에 거주하거나 외지인이라도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농케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 요건이 된다”며 현지확인한 실태를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작용을 포함한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체납액이 올해 10월말 현재 38건에 842만원으로 납부기한 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대부계약을 유지하면서 2003년도 1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3건, 2006년도 7건, 2007년도 10건, 2008년도 15건의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공유재산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박범출 의원은 “33건의 체납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여부는 해당부서의 의지부족이며, 체납 임대인에게 대부계약 해지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영서 재무과장은 답변에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대부자의 거주지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을 없으며, 군내 거주자 또는 외지인이 대부받은 경작지를 제3자에게 영농케 하는 등 전대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 1회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중 경작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시 실제 농민인지의 여부 등 자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연 1회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자경 여부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1년 이상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의 해지 조치와 함께 체납처분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면서 2009년도에 군내 군유재산 중 토지분은 필지별로 종합적인 조사자료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