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차, 주민의 재산과 생명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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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차, 주민의 재산과 생명 위협한다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8.12.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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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보은119안전센터, 소방차 통행확보 훈련

1년 중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겨울철 12, 1, 2월경이다.
하루 중에서는 한밤중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화재에 많은 사망자가 많은데, 이는 취침 중 연기 및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화재발생이 빈번해지는 12월로 접어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지난 2일 밤 9시 보은119안전센터(센터장 정창환)에서 소방차 통행확보 점검을 실시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훈련에 기자가 동행했다.

◆먹자골목 '양호', 재래시장은 '우려'
보은119안전센터를 나서며, 점검하기로 한 지역은 먹자골목, 재래시장, 삼산3리(구 쌀전거리), 극동아파트, 보은향교로 정했다.
참고로 이날 점검에 나선 소방차는 센터에서 운영중인 가장 작은 소방차(1천100ℓ, 방수시간 4∼5분)다.
우선 먹자골목 주위에 있는 큰 골목에는 차량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으나, 작은 소방차인 관계로 통행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다만 대형 화재시 필요한 1만ℓ의 물탱크차는 진입이 어려워 보였다.
이에 대해 홍승혁 반장은 “만일 먹자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곽의 큰 길에 소방차를 주차하고 호스를 여러 개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점검한 곳은 재래시장으로 9시가 넘은 시각에도 진열되었던 물건들이 완전히 철시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배진목 소방사는 “재래시장에서는 저녁이 되면 내놓았던 물건들을 모두 걷어 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재래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도 화재진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화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연기가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우려된다”며 상인들이 철시할 때 물건을 완전히 치워주기를 바랐다.
이 두 곳을 점검하면서 지나게 된 시외터미널∼평화약국 4거리의 구간에서는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소방차가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게 되어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었다.

◆구 쌀전거리, 극동아파트 주차란
소방차가 구 쌀전거리로 접어들었다. 가득이나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인근 과일가게의 늘어져 있는 천막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홍승혁 반장은 “이곳은 2005년 호프집에서 불이나면서 이웃 천막집까지 화재가 옮겨간 곳이다”며 “좁은 골목의 경우에는 가급적 주차를 피하고 주차를 하더라도 한쪽으로만 주차를 해야 소방차 통행이 그나마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주차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차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목격한 주민 황아무(보은읍)씨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각종 차량들이 골목길로 들어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역설했다.
이곳을 지나 접어든 하나로마트∼코끼리식당 구간은 주차상습지역으로 119안전센터에서도 중점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 점검한 곳은 극동아파트로 아파트까지 들어 갈수 있었으나, 노란선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떡하니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파트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전과 소방용수가 준비되어 있어 소방용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고층에서 불이 날 경우 고가사다리나 굴절차를 사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해야 하는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특수차를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구역에 차를 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며, 주차에 불순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교통을 방해해 결국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읍내 목조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위해 찾은 보은향교의 경우에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 나 하나의 잘못된 주차가 이웃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지난 2일 실시된 소방차 통행 확보 점검에서 삼산3리(구 쌀전거리)에서 양쪽으로 주차된 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 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항상 준비와 최선을
점검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홍승혁 반장과 배진목 대원은 “나 하나의 잘못된 주차로 소방차 통행이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경우 피해가 커지는 경우를 생각해 주차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주민들에 대해 당부를 했다.
보은119안전센터에서는 2006년 화재 103건, 구조 및 구급 1천281건, 2007년의 경우에는 화재 81건, 구조 및 구급 1천104건을 처리했다.
이처럼 많은 출동과 24시간 2교대의 어려운 근무환경속에도 27m굴절차, 1만ℓ물탱크차, 구급차 등을 갖추고 49명의 소방 및 구급대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은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은119안전센터 직원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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