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임금차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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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임금차별 주장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8.1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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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정여건과 노동강도 등 감안해 결정한 것

▲ 보은군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미화원, 도로보수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군에서 무기계약(채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음)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타 시군보다 임금이 적다며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2008년도 임금협상에 나서고 있다.

주로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제시하는 2008년도 시군별 무기계약직의 연봉을 보면 △도청 2천750만원 △청주 2천800만원 △충주 2천700만원 △제천 2천800만원 △청원 2천700만원 △진천 2천650만원 △음성 2천650만원 △괴산 2천550만원(협상중) △옥천 2천200만원(2등급 기준) △영동 2천400만원(협상중) 등이다.

민주노총 무기계약직 강창성 보은지부장은 “보은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이 도내 시군에서 최저로 받고 있다. 이것은 군과 담당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며 “단순히 임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복지향상 차원에서 접근해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다”면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07년 임금도 시지역을 빼고도 군지역인 음성·괴산·영동군 등에 비해 100∼300만원 정도 적게 받았다. 군에서는 2008년도 임금을 2천27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고 2천5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07년도에 타 시군과 비교해 임금차이가 100∼3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비슷한 수준까지 요구하는 것은 군의 인건비 총액을 감안하면 무리이다”며 “근무 및 재정여건, 노동강도 등의 사안을 감안해 지난해 보다 5.6% 인상된 2천27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노동청에 조정신청을 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다만 인근 군지역과의 임금격차는 매년 임금협상시에 참작하여 점차 좁혀갈 수 있는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지난 26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조정신청을 낸 상황이며, 10일 후 나올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보은군에는 42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들 중 15명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해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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