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정비 3천6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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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정비 3천6만원 결정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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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액 2천916만원에서 90만원 증액, 여론조사 결과 반영 부분은 의문

보은군 의정비는 최종 3천6만원으로 결정됐다. 잠정 결정액 2천916만원 보다는 13%가 인상된 것이고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치면 20%를 인상한 셈이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는 지난 25일 4차 회의를 갖고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해 잠정 결정했던 2천916만원에서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에 월정수당 1천686만원을 더한 연 3천6만원으로 결정한 것.

김남수 위원장은 잠정 결정한 것 보다 9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군의원들의 사기진작비와 같은 것이라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회에는 전체 10명 위원 중 7명이 참석했는데 잠정 결정액을 그대로 확정하느냐, 아니면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느냐를 놓고 나름 고심을 했다.

결국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자 상향 조정과 동결 두 가지 안을 놓고 무기명으로 의견을 기재하는 방법을 적용했는데 잠정 결정액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은 2명에 그쳤다. 대신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5명이 밝힘에 따라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나갔다.

잠정 결정액 2천916만원을 기준으로 15% 이상 인상해줄 것인가 15%미만으로 인상할 것인가를 놓고 재차 표 대결을 벌인 결과 15%미만 인상에 합의했고 이를 2991만원(12% 인상), 3천6만원(13% 인상), 3천21만원(14% 인상), 3천36만원(15% 인상)으로 나눠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 3천6만원에 5명이 합의, 결국 3천6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의정비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잠정 결정액 2천916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39.3%)이 가장 많아 이를 반영해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으나 결국 3천만원이 넘어도 월 지급액으로 보면 큰 부담이 안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로 결정한 3천6만원 외에 의원들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하다.

2008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의장의 경우 업무 추진비 월 231만원, 부의장은 115만원씩 열 두 달 쓸 수 있다. 여비도 의장과 부의장은 의장단 회의 참석 여비로 1인당 연 97만2천원씩 받고 의원들은 의원 1인당 8만1천원씩 연간 162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 특위 기간에 1인당 2만8천원씩의 여비가 지급돼 이것만 해도 1인당 연간 140만원 정도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되면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고 예결특위 위원장은 운영경비로 회당 70만원씩 4차례 280만원을 쓸 수 있고 의정 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씩 쓸 수 있다.

이외에 해외연수비용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250만원씩, 의원은 180만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이같이 의정비 외에도 예산서 대로 사용할 경우 최대 의장은 의정비 외에 별도 3천만원, 부의장은 1천500만원, 의원도 3, 400만원은 더 쓸 수 있다. 따라서 의정비까지 합하면 의원들이 연간 쓰는 돈은 상당한 금액이다.

한편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잠정 결정액 2천916만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군내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명을 가나다선거구로 구분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은군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보통이다(33.9%), 유급제에 동의한다(34.5%), 의정비 잠정안이 적정하다(39.3%)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표본오차 범위 내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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