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축행정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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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건축행정 잣대 논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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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매장은 건축허가 부결, 보은농협 마트 및 농축산물판매장은 허가

보은군이 대규모 매장설치에 대한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놓고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려 자칫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불씨를 안게 됐다.

즉 같은 대형 마트 사업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임에도 보은농협은 확장 이전을 허가하고 반대로 김모씨의 건축 허가 신청서는 반려한 것이다.

이 사안의 발단은 올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초 김모씨 등 2인은 보은읍 삼산리 시외버스 주차장 인근에 970㎡규모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상설 할인매장) 설치를 위해 보은군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시장 상인들이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진정서를 냈고 결국 7월4일 보은군은 건축법 1조를 적용, 지역상인 다수인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김모씨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통지했다.

당시 이울렛 매장 건축 허가 부결과 관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원IC 주변의 상설 할인 매장을 찾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소비하면서 찾는데 지역에 아울렛 매장이 있으면 지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김모씨는 보은군의 행정 처분에 불복하고 7월17일 충북도에 ‘피청구인(보은군)이 지역 영세상인들의 권리를 과장되게 함은 물론 그 권리를 대신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권익을 대단히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했다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9월27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이 났지만 김모씨는 이에 불복해 10월22일 역시 보은군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이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보은군은 보은농협이 북부지소 자리인 교사리 54-4번지에 마트 매장면적 400㎡, 농축산물판매장 681㎡규모로 신청한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준 것이다.

당초 보은군이 보은농협의 사전 심사 요청시 11개 법률을 검토하면서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기존 규모 이상 신축시 지역 영세상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동일 규모로 신축해야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던 것과 정반대가 된 것이다.

이는 보은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장은 사실상 보은 재래시장 상인 및 노점상과 같은 영업품목을 취급해 시장 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이 보은군이 24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향후 아케이드 교체 등 보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장 신축을 허가한 것으로 아울렛 매장 신축 부결시 적용했던 상권 침해의 잣대가 보은농협에서는 가결과로 나타나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또 농축산물 판매장은 보은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울렛 매장 부결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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