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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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 보은신문
  • 승인 2008.1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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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0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주택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가 신청받는 물량은 주택정비 사업 6동과 주택개량사업 10동으로, 주택정비사업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의 주택으로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자율은 농업인이 3%, 비농업인은 4%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00㎡ 기준 이하의 주택으로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자율은 연리 3%이다.
군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가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이며, 추가 신청사업자의 사업기간은 2009년 6월전까지 준공해야 한다.
한편, 군이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주택담당(☎ 540-3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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