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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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 수령 미공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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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확인 서류조작 가능성 충분해 보완 및 철저한 조사 요규돼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으나 부당 수령 공무원 명단 공개 지연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경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의 조작 가능성이 높아 공직자들의 부당 수령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보은군은 쌀직불금과 관련해 공직자 본인 수령, 공직자 배우자 수령,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수령,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 존비속 수령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신청을 받은 결과 이향래 보은군수를 비롯해 총 163명이 자진 신고했다. 또 보은경찰서는 10명, 교육청은 42명이 자진 신고했다.

이중 보은군이 행정안전부의 공개 보류지침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류 등을 점검한 결과 보은군청 및 보은교육청, 보은경찰서 전체 5, 6명 정도가 부당 수령자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제출 서류 중 조작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이 부당 수령했을 것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자경여부는 농약이나 비료,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 공공비축, RPC 및 일반 판매 실적 증명서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수탁 계약서, 농작업 일부 위탁 증명 서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중 농약이나 비료, 농자재 구입 등은 농협 등을 통하지 않고 시중 점포를 이용할 경우 허위 영수증 발급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와함께 농작업 일부 위탁 증명 서류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등도 허위 확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은의 경우 농촌 지역인데다 오랫동안 주변 농지 인근 농업인과 친분을 맺어온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가 자경여부 사실 확인을 부탁할 때 인정상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자경여부 확인서 등은 공직자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지난 1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쌀직불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충북지역에 군수 2명, 시·군·도의원 41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했고 이중 한나라당 소속 정당인이 65%, 비농업인도 4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충북도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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