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무소 주변 터 매입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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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주변 터 매입 필요한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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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억5천 들여 부지 및 건물 매입하는 계획 수립

보은군이 읍사무소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보면 8억원을 들여 읍사무소 부지와 인접하고 지적도면상 돌출된 민간 소유의 부지 총 377㎡(114평)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1억5천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편입계획 부지는 보은읍 삼산리 4필지로 여기에는 점포와 주택, 창고 2동이다.
보은군이 이같이 읍사무소 주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협소한 보은읍사무소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한편 보은읍사무소와 민원과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또 보은읍사무소와 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입주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 보은읍사무소는 관용차량 주차면 5면을 포함해 60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장기 주차 차량 및 시내 상가 이용 차량까지 주차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은읍사무소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며 신축 당시 이같은 주차 부족현상이 예견돼 외곽이전을 주장했는데 보은군이 이를 묵살한 것 아니냐며 보은군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군세입도 취약한데 10억원 가까운 군비를 경제가 어려운 지금 쏟아 부어야 하느냐, 더욱이 보은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보은읍사무소 주차민원이 모두 해소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보은군 관계자는 “꼭 주차난 해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은읍사무소 부지 내에 편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돌출돼 들어있기 때문에 부지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향후 도시 발전으로 읍사무소 부지를 매각한다고 했을때도 군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민간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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