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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호 2면에 보도된 의정비의 기준 월정수당에 ±2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기사 중 기준 월정수당을 연 1천914만원에서 1천492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2009년 보은군 의정비 기준액은 기준 월정수당 1천492만원에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을 더한 2천812만원입니다. 2008년 의정비 3천492만원보다 680만원이 적습니다. 기준 월정수당에 ±5%∼±20%까지 적용하면 연간 지급되는 의정비는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