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상태바
바로잡습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0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08호 2면에 보도된 의정비의 기준 월정수당에 ±2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기사 중 기준 월정수당을 연 1천914만원에서 1천492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2009년 보은군 의정비 기준액은 기준 월정수당 1천492만원에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을 더한 2천812만원입니다. 2008년 의정비 3천492만원보다 680만원이 적습니다. 기준 월정수당에 ±5%∼±20%까지 적용하면 연간 지급되는 의정비는 표와 같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