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서장 신현옥)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이하여 범죄발생시 적극적인 범죄신고와 신속한 범죄현장출동 저해요인인 허위·장난·생활민원 신고 자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긴급한 범죄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여 범죄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보호합시다
▶112범죄신고는 핸드폰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합니다
▶경찰력 낭비의 요인이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를 자제합시다
▶경찰관련 민원은 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 1566-0112를 이용합시다
▶상습·악의적인 허위·장난 신고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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