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무단 입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회인면 쌍암리 구룡산 외 75개소 1만7천962㏊에 대해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경보단계별로, 군내 주요 산(지역별) 별로 통제할 방침이다.
1단계는 관심단계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상시통제를 요하는 A등급의 구룡산 외 8개산 1만321㏊에 대해 실시하고, 2단계는 주의단계로서 1단계 지역과 산외면 대원리 금단산외 4개산 4천673㏊가 추가된 1만4천994㏊의 산이 입산통제를 받게 된다.
3단계는 경계단계로서 2단계에서 통제된 1만4천994㏊와 C등급의 구병산외 3개산 1천946㏊가 추가된 1만6천940㏊가 입산 통제되며, 마지막으로 4단계는 산불위험이 심각한 단계로서 지정 고시된 지역 전체인 1만7천962㏊에 대해 전면적인 입산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며, 지정 고시된 입산 통제구역을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하려면 각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서면 신청 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입산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년산성, 교사리 태봉, 죽전리 남산 등은 입산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시 입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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