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
대상인원('08년지급) | 843만명 | 443만명 | 364만명 |
지급기준 | 2007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 2007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이하 | 2007.7-2008.6총급여액 80만원이상 3천6백만원 이하 |
근로월수환산계산 | 실제근무월수 15일이상을 1개월로 계산 | 사업자등록월수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급여 명세서상 사업월수 |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지급액 80만원을 1개월로 의제 |
지급금액 | 6~24만원 | 6~24만원 | 6~24만원 |
지급시기 | 10월신청, 11월지급 | 10월신청, 11월지급 | 10월신청, 11월지급 |
신청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 | 사업자본인 개별신청 | 신청절차없이 결정하여지급 |
총지급금액 | 1조9천2백억원 | 1조550억원 | 4천4백억원 |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2007년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007년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천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 등이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돼 지급된다.
한편 △2007년 총 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급여가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 보조금 수급자 △2008년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http://refund.hometax.go.kr(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