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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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8.10.1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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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6만원에서 24만원 지급

구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대상인원('08년지급)

843만명

443만명

364만명

지급기준

2007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2007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이하

2007.7-2008.6총급여액 80만원이상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월수환산계산

실제근무월수

15일이상을 1개월로 계산

사업자등록월수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급여 명세서상 사업월수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

지급액 80만원을 1개월로 의제

지급금액 

6~24만원 

6~24만원 

6~24만원 

지급시기 

10월신청, 11월지급 

10월신청, 11월지급 

10월신청, 11월지급 

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신청 

사업자본인 개별신청 

신청절차없이 결정하여지급

총지급금액

1조9천2백억원

1조550억원

4천4백억원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2007년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007년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천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 등이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결정돼 지급된다.

한편 △2007년 총 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복무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급여가 있는 경우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 보조금 수급자 △2008년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http://refund.hometax.go.kr(유가환급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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