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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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되어야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8.10.1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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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한약제조업소 검사장비 지원사업으로 군내 ㄷ업체가 국비 5천700만원, 군비 2천28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07년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중금속시험 부적합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 등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08년 들어서도 유사한 위반행위로 9월까지 이미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대전식약청 관내에서도 각종 위반행위로 적발 빈도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회사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은 회사임을 알면서도 보은군내 업체라는 이유로 8천만원의 지원을 받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추천했다고 한다.

아무리 보은군내 있는 업체라도 보은군비가 2천만원이 넘게 지원되고 6천만원정도의 국비가 이런 회사에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회사의 본사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으며, 특히 품목보관시설 미비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포장지에 제조업소 주소허위기재로 판매업무정지까지 받은 적이 있다.

해마다 3건 이상의 각종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고, 원료수입과 제품판매에 신뢰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면 군의 지원과 추천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

또한 이 업체가 만든 제품에 보은군의 주소가 적혀서 전국에 유통된다면 국민들이 보은군내 소재하고 있는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할 지는 불문가지 일 것이다.

지원되는 그 돈이 나랏돈이 아니고 개인의 돈이라면 과연 이런 업체에 쉽게 투자하고 지원을 해 주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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