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공포 우리지역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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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공포 우리지역에까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0.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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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현재 12개 업소 22개 제품 봉인
▲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고장에서도 지난 27일부터 각 읍면 대형마트 및 슈퍼 등을 대상으로 유통판매 금지식품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에도 멜라민 관련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전체 428개 품목 중 9월30일까지 수거한 317개 품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품목은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러스크 △리츠샌드위치 크래커치즈 △고소한 쌀과자 등 과자류와 △커피프림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 등 6개 품목을 공개했으며 나머지 111개 품목 수거 중에 있다.

이에따라 보은군도 9월27일부터 군내 각 읍면 대형마트 및 슈퍼 등 업소를 대상으로 멜라민 관련 유통 판매 금지식품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따르면 마트의 경우 수입업체 등에서 조치를 취해 이미 대부분은 관련 제품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점포 등 구멍가게에서는 문제가 된 식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채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입업체 및 투명한 유통구조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군 점검 결과 9월27일 3개 업소에서 총 22개 제품을 봉인(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했으며 28일에는 2개 업소 4개 제품, 29일 3개 업소 5개 제품, 30일 4개 업소 역시 5개 제품을 봉인했다.

한편 식약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는 한편 유통판매 금지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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