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08년도 2기분 재산세 12억원 부과
상태바
군, 2008년도 2기분 재산세 12억원 부과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8.09.19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보다 1억4천4백만원 증가

군이 지난 10일자로 2만5천여건에 12억500만원정도의 2008년도 2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군이 부과한 재산세 세목은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9억600만원, 도시계획세 1억1천500만원, 공동시설세 300만원, 지방교육세 1억8천100만원 등 총 12억500만원이다.

이것은 지난해 부과된 10억6천100만원에 비해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13.6%가 늘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율 증가로 인한 것이다.

증가내용은 개별주택가격의 55%를 과세표준으로 본세 산출세액 5만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50%를 부과했고,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기준시가의 65%를 과세표준으로 책정 부과했다.

읍면별 부과세액으로는 보은읍이 5억5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남면이 1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전국의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이 3% 추가되며, 이후에는 본세 기준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중가산금 부과로 최고 75%까지 할증되는 등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