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사업 시행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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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사업 시행 10년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8.09.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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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874필지 324만1천700㎡ 주인 찾아줘

추석을 며칠 앞두고 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이 1999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0년간 ‘조상땅찾아주기’사업으로 874필지 324만1천700㎡(98만600여평)의 땅에 대해 주인을 찾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국토정보센터나 지적행정시스템의 전산망을 이용해 지난 10년간 보은군에서 약 100만평의 땅주인을 찾아주었고, 올해만도 8월말 현재 179필지 663,945㎡의 땅을 34명의 소유자에게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방송 등 언론에서 조상땅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며, 제적등본, 신청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찾아주기’사업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7월 조상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나, 여러 사정 등으로 번지나 위치를 모르는 후손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세수입 증가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한편 군은 200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에 의해 5천43필지에 대한 등기를 해주어 주민들에게 10억원 가량의 등기비용을 절감해 주는 성과를 이루었다

부동산특조법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변동되었으나, 전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사망 및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도록 2006∼2007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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