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입구 정미소, 만남의 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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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입구 정미소, 만남의 광장으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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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신축 불가 통보, 군에서 매입해 경제적 활용 검토해야

장례식장으로 사업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군청입구 보은읍 성주리 방앗간을 보은군이 매입해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만남의 광장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성주리 방앗간 지주는 전체 7필지 3천47㎡에 건축 연면적 900㎡ 규모로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보은군에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 군 관련실과의 검토를 받았다.

검토결과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한 용도이지만, 군청진입로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계획할 경우 해당 도로가 교차로 영향권 이내 구간에 해당돼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해 장례식장 신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현재 보은군청 진출입로는 2005년 공설운동장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때 일반 진입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과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연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형 RPC 사업장에 밀려 소규모 방앗간은 운영이 너무 힘들어 사업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 이라며 “사업성 검토까지 마쳤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심의한 군 공무원들은 장례식장이 예전 같지 않지만 호감을 갖는 시설은 아니라며 군청입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경관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다.

현재 성주리 방앗간이 위치한 곳은 보은∼청주간 4차선 국도에서 기존 속리산으로 연결되는 25번, 37번의 4차선 국도로 연결되는 진출로가 위치해 있고, 또 군청과 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등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있다.

따라서 보은군이 이곳을 매입해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외지인들의 쉼터 및 길 안내를 하는 곳으로 활용이 된다면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방앗간 소유주는 “방앗간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형편” 이라며 “군청 입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이 외견상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어쨌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장례식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나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한편 민선 3기때 보은군이 성주리 방앗간 매입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에 기준한 감정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토지주와 지가 협의가 안돼 무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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