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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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9.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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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소득층 채용 우대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확정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된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에는 저소득층을 우대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을 단일화해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이나 이공계 전공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 환수하던 것을 2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 밖에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승급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연장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가족 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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