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군이 건축물의 면적, 구조변경, 말소, 지번변경 등 건축물 변동에 따른 건축물등기를 무료로 대위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군이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민원인들의 건축물 등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신청 후 건축물 등기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의 내용이 불일치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건축물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는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신규등록 제외)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건축물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