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도 우리의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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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도 우리의 이웃
  • 곽주희
  • 승인 2008.08.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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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및 친정나들이, 결혼식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 군은 지난 25일 외국여성과 동거를 하면서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군내 거주 농촌총각 2명에게 500만원씩의 결혼지원금을 전달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군은 군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자들의 원활한 가정생활 육성과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로 매칭적립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군내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및 친정나들이 비용 등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매칭적립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농촌총각과 국제결혼한 여성 중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매월 1만원에서 5만원 등 본인의 적립금액에 따라 군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5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군에서 5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총 10만원의 적립금액이 되는 것이다.

현재 군내에는 베트남 이주여성 75명을 비롯해 중국(조선족) 42명, 일본 16명 등 모두 15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개월 미만인 자와 개인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해 17명을 제외한 137명이 매칭적립을 신청했다는 것.

군은 10월부터 적립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 이상 적립 후에는 아동양육 및 친정나들이 등 사용용도에 따라 적립금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목적외 사용이나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출시 사전승인을 얻는 등 개인적인 임의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실시하는 매칭적립 지원으로 군내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며 “자녀양육 및 친정나들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적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조기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외국여성과 동거를 하면서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군내 거주 농촌총각 2명에게 지난 25일 500만원씩의 결혼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군내 거주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신청을 받아 결혼이 성사된 후 혼인신고와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농촌 거주 남성들이 건전한 가정을 꾸려 농촌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군 관계자는 젊은이가 없어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된 농촌지역에 외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이번 국제결혼 지원금이 지급된 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이주 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이들이 건전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결혼 지원신청 대상자는 조사시점으로 보은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50세 미만인 농촌 총각으로서 혼인 경험이 없는 미혼 남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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