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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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8.08.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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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한균석)은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추석 전인 9월1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중·대형마트, 도·소매 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밤, 곶감, 고사리, 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보은 지역 특산물인 사과, 대추, 한우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보은농관원은 26일 보은읍 재래시장 일원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축산물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펼쳐 단속의 취지 및 목적을 홍보하고, 도·소매점,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요령 등을 안내한다.

보은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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