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40여명 공무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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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40여명 공무원 혜택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8.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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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업무소홀 징계가 대부분

지난 15일 단행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인해 보은군 각 기관의 공무원 4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에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인 보은군, 보은경찰서, 보은교육청, 보은우체국 4곳을 조사한 결과 보은군 25명, 보은경찰서 10명, 보은교육청 5명, 보은우체국 0명으로 밝혀졌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은군의 경우에는 감봉 1명, 견책 16명, 불문경고 8명이며, 보은경찰서의 경우에는 정직 2명, 견책 5명, 불문경고 3명이고, 보은교육청은 견책 4명, 불문경고 1명이다.

이번 특사 대상자들은 2008년 2월24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로 대부분 음주관련 처벌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업무처리 및 순찰소홀로 적발되는 등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2건 이상 중복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파면, 해임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 공무원들은 8월15일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징계로 인해 각종 법령에 의해 받았던 인사·보상 등의 제한이 풀렸다. 또한 기관장의 직무감독권에 의한 단순 주의·훈계도 이번 사면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기록이 말소됐다.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징계에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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