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 시행
상태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 시행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8.22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부터 기존의 사진전사식 여권에서 바이오 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이 탑재된 전자여권 발급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여권은 외국 출입국 편의제고와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원정보면상의 정보를 칩에 한 번 더 전자적으로 수록하고 칩과 신원정보 면을 동시에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기존여권과 큰 차이는 없다.

전자여권발급은 희망하는 당사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첨부해 친족들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형제의 대리신청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2010년부터는 지문수록 전자여권 발급개시에 따라 12세 미만자에 대해서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