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665만원 삭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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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665만원 삭감될 듯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8.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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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3일 까지 입법예고 '지방의회 반발예상'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도 보은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군의원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9월3일까지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 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대상확대, 심의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해 위촉토록 개선하는 안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와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의정비 기준액 665만원 삭감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지급 수준을 놓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한 법적 유형을 토대로 특별·광역시도, 50만 이상시, 50만 미만시, 도농복합시·군·자치구 등 6개로 구분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추가 적용하는 등 자치단체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도 감안키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합한 의정비기준액을 보면 보은군의회 의정비는 현행 3천492만원에서 665만원이 삭감된 2천827만원이다.

의정활동비는 현행대로 1천320만원을 유지하지만, 월정수당이 현행 2천172만원에서 1천507만원으로 665만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 심의위원 추천에서 의회 배제

현행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동수로 심의위원을 추천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장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의정비 심의시 공정성 저해 소지가 있는 단체를 심의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인데, 현행은 형제 자매만 제외하는 것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형제자매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도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구성 및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의견수렴 절차는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법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서울이나 청주나 보은군이나 회기일수는 같은데 인구가 적고 재정력이 약하다고 의정비를 덜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며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 대로 충북도내 기초의회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의정비의 기준액을 정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시군 재정력에 따라 기준액에서 ±1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당초 의정비를 3천600만원으로 확정했다가 행안부의 감액조정안을 받아들여 3천492만원으로 조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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