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현장에서 … 무슨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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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에서 … 무슨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8.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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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지난 14일 민속 소싸움 관련 조례안에 대해 유보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결정하자고 했었다.

당시 조례심의위원장은 긍정적으로는 보은을 홍보하고 보은한우를 대내외에 알리고 양축농가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면이 있으나 부정적인 면이 크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흥미 위주, 상업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고 입장료를 받으면 주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군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그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 결과 개인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했다는 것이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질문서를 만들어 각 지역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주민들에게 물어 답을 얻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성은 떨어졌던 부분이다.

질문을 할 때도 부정적인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수렴된 의견이라고 해서 반영을 했다면 아마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됐었던 부분이다.

다행히 21일 본회의에서는 별 이의없이 조례안은 통과됐다.

1주일 전만 해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조례안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군의원들이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군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렴된 것인지, 아니면 9월7일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보은군에서는 앞으로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의회가 제동을 걸기가 버거워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조례도 의결되지 않았는데 행사를 진행한 것이 괘씸해 보루결정을 했던 것은 혹 아닌지. 의회가 보여준 단체행동에서 순수성은 빛을 발하지 못했다.

당시 의회 전문위원도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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