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군이 밝힌 위로금 지급대상자들은 △희생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로 국외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살아 돌아온 자 중 생존자는 동 기간 중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현재까지 생존한 사람 △미수금 피해자는 동 기간 중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위로금의 신청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한정된다.
한편, 국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산정기준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는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미수금 피해자는 당시의 미수금 1엔당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100엔을 적용 △생환자 중 생존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행정과 ☎ 540-3106, 540-31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