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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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8.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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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위로금 지급 신청

군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군이 밝힌 위로금 지급대상자들은 △희생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로 국외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살아 돌아온 자 중 생존자는 동 기간 중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현재까지 생존한 사람 △미수금 피해자는 동 기간 중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위로금의 신청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한정된다.

한편, 국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산정기준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는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미수금 피해자는 당시의 미수금 1엔당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100엔을 적용 △생환자 중 생존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행정과 ☎ 540-3106, 54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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