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500원, 민원 방문객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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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500원, 민원 방문객은 무료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8.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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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확정, 늦어도 9월 초 실시
▲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결정됐다. 사진은 읍사무소에 설치된 주차장 부스.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결정됐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향래 군수와 김기훈 위원을 비롯해 13명이 참가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군 경제사업단에서 올린 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결정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500원이고 이후 10분 초과시 마다 200원씩 추가되며, 5시간이상 주차와 1일 주차요금은 6천원으로 결정됐다.

단, 민원을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방문부서에서 확인을 받아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차 및 감면대상차량은 관계법규에 의해 50%를 감면 받게 되며, 주차장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다.

이같은 주차요금 부과조치는 추가적인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후 빠르면 8월내로, 늦어도 9월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군 관계자는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시간 주차와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민원을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이같이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됐다”며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민원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주차요금은 인근 시군의 경우를 감안하여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주차요금 부과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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