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제도 개선된다
상태바
지방의회제도 개선된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8.0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의정비 가이드라인 정하고 의장단은 공개 경선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손댈 부분은 과다인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의정비의 가이드라인 설정과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던 의장단 선출방식의 공개경선 도입 등이다.

◆의정비 '가이드 라인'

지방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 과다인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급화 이후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를 유형화해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심의위원 구성방법을 개선하고 주민 의견수렴 반영의무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의정비 결정시마다 제기되는 과다인상 논란과 의정비 편차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의정비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은군도 첫 유급제 도입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군의회에서 그대로 확정해,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수입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에 포함된 보은군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하 권고를 받기도 했다.

◆지방의원 겸직 범위 축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되, 일부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을 정해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006년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종전 명예직 수준으로 겸직금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범위는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겸직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하고, 의원직과 겸직하는 모든 경우 의장에게 서면 신고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에 제한을 두고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의장단 선출 '공개 경선' 도입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의장단은 무기명투표에 의거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지만, 지금껏 국회의장단 선출과 같이 '정견발표'나 '후보등록' 등 경선절차 없이 의원들 간의 비공식적 사전조율에 의한 호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후보난립 등 선거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원들 스스로 법과 양심에 의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수당 의원들이 담합해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낙점할 수 있게 만들거나 돈을 뿌리는 등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공개 입후보와 정견 발표 후 경선을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공개 경선' 도입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보은군도 의정비에 대한 지탄을 받기도 했으며, 의장단 선출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