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한우협회, 하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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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한우협회, 하나됐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8.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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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보은 한우축제, 보은군은 주최하고 한우협회는 주관한다는데 합의

한우축제 개최장소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였던 한우협회보은군지부(이하 한우협회)와 보은군이 최근 4일간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상황이 급 반전되면서 다함께 웃는 방법을 선택했다.

한우협회와 보은군은 7월31일 보은군의 이향래 군수와 박성수 부군수, 이종호 행정과장,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정동만 농축산과장과 한우협회에서는 조위필 지부장, 서덕수·양하석 부지부장 등 한우협회 임원20여명이 막후 협상 테이블에서 의견을 조율해 주최, 주관, 행사장소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결과는 보은군이 주최하고 한우협회가 주관하며 행사장소는 보은읍 합수머리 지점 대신 보은읍 신함리 4차선 도로 휴게소 자리, 입장료를 기존 4천원에서 3천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

이같이 상황이 급 반전된 것은 한우협회와 보은군 양쪽이 모두 양보, 한우축제를 통해 군민들이 화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데 대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초 보은군은 한우축제를 대추축제 개최시기에 맞춰 임한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못을 박고 이 기간에 임한리에서 개최하지 않으면 예산지원 불가를 통보, 한우협회 회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후 한우협회는 자체 개최 방침을 정하고 이사회와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한우축제 개최일정 및 장소, 2억6천300만원의 예산 등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한때 행사준비를 위해 축제 장소 작업을 하던 중 군과 마찰을 빚었고 군에 복합민원을 신청한 결과 하천법에 의해 불가하다는 군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회원들에게 사업 포기는 커녕 더욱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

조위필 회장은 군과 한우축제 타결된 것에 대해 “하천법에 의해 우리가 원래 개최하고자 했던 곳에서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원들과도 상의하게 됐고 군에서도 과장이 협회를 방문하는 등 축제개최와 관련해 상의를 계속해왔다”며 “한우 소비 촉진 및 보은 한우 홍보를 위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니까 군과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다행이고 축제가 더욱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협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과장도 “임한리에서 못하는 것이 확정된 후에도 한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한우축제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보은군을 위한 행사로 어쨌든 성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오해한 부분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군민 화합과 잘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한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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