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옥외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7.25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지난 2007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12월말까지 불법 광고물을 적법하게 허가를 얻거나 신고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홍보강화로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해서 허가·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법적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에서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충북의 총 2%인 3천35개로 조사됐으며, 그 중 불법광고물은 1천259개로 41%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