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매칭적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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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매칭적립」신청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8.07.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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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및 친정나들이에 비용지원을 위해 매칭 적립 신청대상자를 조사한다.

매칭적립 신청대상자 조사는 오는 7월 25일까지이며, 조사기준일 현재 군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이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매칭 적립금 범위는 월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이며, 대상자가 적립하는 금액에 같은 금액을 군에서 매월 적립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5년으로, 3년이상 적립하면 양육비나 친정나들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목적외 사용이나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출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의 매칭적립 지원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주민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을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540-3211(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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