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대상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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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대상자 조사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8.07.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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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2차 방문 교육사업을 위한 지원대상자를 조사한다.

군이 추진하는 2차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자 조사기간은 16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에서 5개월간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한글서비스와 아동양육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한글서비스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15가구의 이주여성들을 방문하여 한글을 알려주며,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는 한국어 및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8가구의 가정에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교육사업 지원대상 가정의 선정기준은 집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과 자녀수가 많은 가정 중에서 해당 읍면장이 추천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문의: 540-3211(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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