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대상 지난 2년간 행정심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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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대상 지난 2년간 행정심판 전무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7.1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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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고 절차 간편·신속 처리된다는 장점에도 이용없어

보은군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이 지난 2년간 전무한 것으로 들어났다.

본사가 보은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보은군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왔다.

행정심판은 보은군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군민이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없는 것은 군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이란?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이 있어 법적 기속력이 없는 청원이나 진정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되는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므로 보은군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면 충청북도가 행정심판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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