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효의 품앗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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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효의 품앗이 시작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7.0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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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적게는 76만원에서 많게는 109만7천원까지 혜택
 
지난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제도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7월1일 현재 보은군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총 210명으로 시설급여는 인우원 64명, 보은의 집 52명, 성암안식원 50명, 성암홈케어 9명으로 총 175명이 받고 있으며, 재가급여는 보은군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 21명, 성암홈케어 주간보호 9명, 인우원 재가지원센터 단기보호 5명 등 3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다만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는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현재 약 10만명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 가족수발에 대한 선호 등으로 대상자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며 “서비스 시행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까지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나 지원받나?

병원치료 후 시설이나 통원치료를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적게는 76만원에서 많게는 109만7천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최중증인 1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일반인의 경우 월 한도액 109만7천원 중 본인부담금은 15%인 16만4천55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인 8만2천275원,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된다.

중증인 2등급은 월 한도액 87만9천원 중 일반인은 13만1천85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만5천925원만 본인이 부담하며, 중등증인 3등급은 월 한도액 76만원 중 일반인은 11만4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시설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87만원에서 114만9천300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1등급은 일반인의 경우 월 한도액 114만9천300원 중 22만9천86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1만4천93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2등급은 월 한도액 100만9천800원 중 일반인이 20만1천96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만980원을 부담하면 된다.

3등급은 월 한도액 87만600원 중 일반인이 17만4천12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만7천60원을 부담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보다 월 한도액이 높게 책정됐다.

1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이 144만3천600원으로 일반인은 28만8천720원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4만4천360원을 부담하면 된다.

2등급은 월 한도액 130만6천500원 중 일반인은 26만1천3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3만650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으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등급은 시·군·구 단위의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3등급으로 구분된다.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고객센터 ☎1577-1000, 보은운영센터 ☎543-18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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