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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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비 확정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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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은군에 약 13억588만원이 배분됐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사업비를 확정하여 보은군에 통보했으며, 보은군은 면적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오던 비율을 적용하여 회남면과 회인면에 각각 약 6억7천8백만원, 약 6억2천7백만원을 배분했다.

면별 배분내역으로는 회남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약 1억9천만원, 수변구역으로 약 3억7천만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약 1억1천만원이며, 회인면이 상수원보호구역 대상 사업비는 없고 수변구역으로 약 1억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약 5억2천만원을 배분받게 됐다.

이렇게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는 오늘 24일까지 각 면별 사업계획수립을 세워 군에 제출하게 되며, 9월까지 금강수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월에 있을 보은군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후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시행된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의 용수공급 및 발전수익금에서 배분되고 있다.

한편 회인면은 지난 6월24일 이장단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심의회를 열고 각 마을별 사업비를 확정했으며, 회남면은 오는 18일 배분심의회를 열어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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