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행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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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행위단속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8.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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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현우)가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속리산사무소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 이용으로 자연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며 “속리산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사내리, 화양동 야영장 등) 이외에 취사, 야영행위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은 2008년 7∼8월 여름성수기 동안 4개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1일 3회 순찰을 실시하고 공원 내 취사,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사무소 자원보전팀 홍대의 팀장은 “공원내 취사, 야영행위 통제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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