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없이 편성돼 사장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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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없이 편성돼 사장되는 예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6.27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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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보은군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은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대표 검사위원인 최상길 군의원과 이현태 전 기획감사실장, 윤태영 전 행정과장을 위촉해 세입부분 일반회계 2천289억여원과 특별회계 280여억원, 세출부분 총 1947억여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총 6건이 지적됐다.

반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에 대한 예비비 사용,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용 등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지적 사항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으로 총 9억300여만원을 징수해야 하나 14%인 이중 1억2천600여만원만 징수하고 7억7천60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특히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 중 과년도 체납액이 5억8천여만원에 이르나 이중 4천600여만원을 수납해 징수율이 8%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보은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자동차 압류 특별 징수반 편성을 통해 현장 징수,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총 5억4천900여만원 중 15.5%인 8천500여만원만 징수해 미수액이 4억6천400여만원에 달하고 세외수입도 과년도 체납액이 10억1천4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1억40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이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별로 각종 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한 금액도 3천3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대해 검사위원들은 압류 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호적 전산화사업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은군은 서무관리 부분에서 연구개발비로 2억8천300여만원을 편성했으나 이중 1억2천94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5천300여만원을 남겼다.

당해연도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수시 분석을 통해 추경 예산시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없이 편성 지출해 전체 예산의 68%를 사장시켜 불용 처리하는 우를 범했다.

직원 제복 구입비도 명시 이월이 부적정 평가를 받았다.

당초 보은군은 2007년 2회 추경에 3천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3회 추경에 3천500만원을 계상해 명시 이월했다.

그러나 명시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50조에 의거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 이월해 집행해야 하나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계상해 명시 이월했다는 의견이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해 다음연도 본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보은군의회에 상정돼 의결된다.

한편 보은군은 2007년도말 현재 유동자산 671억2천300여만원, 투자 자산 96억3천400여만원, 일반유형자산 444억9천500여만원, 주민편의시설 1천677억6천400여만원, 사회기반 시설 7천29억여원, 기타 비 유동자산 10억4천100여만원 등 자산 총계는 9천929억6천100여만원이고 순자산 총계는 9천905억8천300여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23억7천7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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