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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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정비 추진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6.2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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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이후 오랫동안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를 일제 정비한다.

그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어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읍면사무소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학적부·건축물대장·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련공부 정정신청을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아 대행한다.

그러나 여권은 재발급에 따른 서명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여권발급기관 방문신청에 의해 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와 관할 법률구조공단의 2차례 상담을 통해 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로 정정이 이루어지며, 시간은 3개월이 소요되고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에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전담지원반을 편성하여 민원을 일괄 해소할 계획으로 생년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서 이루어지고 생년월일 일제정비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며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된 민원인들은 이번 일제 정비기간을 활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보은군 민원과 복합민원담당 ☎54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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