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개량벌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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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개량벌통 지원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6.2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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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재래식 벌통의 문제점을 개선한 개량벌통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봉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개량벌통지원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1통당 10만원으로 군비 6만원, 자부담 4만원으로 개량벌통 지원사업 규모는 750통에 7천5백만원이다.

지원기준은 사육규모 50군에서 100군 이하는 10통, 100군 이상은 20통, 200군 이상은 30통, 300군 이상은 40통을 한도로 전년도 지원실적 및 사업비 한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개량벌통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양봉농가에 대한 개량벌통 지원사업은 사육방식 개선으로 효율적인 봉군관리와 소득증대를 꾀하고, 지속적인 흉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들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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