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이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결정지가를 개별통지 했다. 군에서 통지한 결정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잘못된 의견을 작성하여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오는 7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및 산정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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