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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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되고 있다”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6.20 0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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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장
▲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보완을 위해 2003년에 경실련과 함께 주민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많은 기여를 했으며, 2001년에 사비를 들여 점자도서관을 건립하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허주현 소장을 만났다.

▶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안했고, 주민대표발의를 한 계기는?

=2000년부터 지역의 장애우들이 편의시설 관련해 문제제기를 계속되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 목포경실련이 창립되면서 산하 사회복지분과에서 관련 내용을 2000∼2002년간 80여개를 조사했다.

또한 2002년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조감도를 보니, 장애인이 주 이용층인데도 불구하고 주 출입로가 계단이고 계단옆으로 경사로가 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해보고자 2003년 6월부터 한달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당시 서명운동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원발의로 계획했으나, 의원들의 비협조와 여러 문제로 인해 주민발의로 가닥을 잡았다.

길거리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주민들의 반응이 높지를 않았고 효율성이 떨어져 방문 서명운동으로 전환하여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다시는 서명운동을 못할 것 같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 제정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서명운동 과정도 쉽지 않았고, 시에서 특히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 모법인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자가 건축물 심의에 관여 할 수 없다는 것, 유명무실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다.

▶ 시청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은 인적 구성이 지체장애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각 장애유형별을 대변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위탁사업이므로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풀었고, 비공무원의 심의문제는 사전점검요원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자문을 하고 시장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루었다.

또한 의원들과 잦은 접촉 및 대화를 하여 설득을 한 결과 2003년 12월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되었다. 만장일치 통과는 도의 재의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역할도 했다.

▶ 현 조례에 대한 개선 및 보완점은?

=모법을 개정하여 위임조항을 둠으로써 지자체에서 사전점검 조례를 만들도록 의무조항을 두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대는 데, 이것은 예산부족이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지 않은 것이 본질이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장이나 의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하고, 건강한 시민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끝없이 시민단체가 잔소리를 해야 유지가 된다. 조례는 화초와 같아, 주민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다.

▶ 그간의 노력으로 지금의 결실을 얻었는데 감회는?

=이 조례제정운동이 2004년 풀뿌리 시민운동 공모에서 풀꽃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편의시설 점검에서 목포시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조사되었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되던 조례가 2007년 10월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조례로 목포시의 많은 건축물과 공원·도로 등이 이동약자들에게 편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작은 힘들이 모여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20년만 지속되면 목포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장애를 느끼자 않는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가 쾌적성을 추구하는데, 여기에 나아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 비장애인들도 모두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여 비단 장애인들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님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타 시군에서도 빨리 도입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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