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이 사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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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이 사전점검한다!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6.2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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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주민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
▲ 목포시장애인종합목지관으로 주 출입로가 경사로로 되어 있다. 보은군장애인복지관의 주 출입로가 계단으로 되어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2008년 3월말 기준 보은군 인구가 3만5천269명이며, 이중 65세이상 인구가 9천204명, 장애인인구가 2천729명에 이른다.

두 인구가 보은군 전체인구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산부나 교통약자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보은군은 이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건축물, 공원, 도로, 대규모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주 출입로조차 경사로가 아닌 계단으로 되어 있는 보은군이 아니던가?

2003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째 관련 제도를 시행하여 정착단계에 있지만, 사전점검요원들의 구성과 자질향상문제도 안고 있는 전남 목포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전남 목포시는 2007년 기준으로 22개동, 9만여 세대 약 24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이 5천677억원 가량으로 재정자립도 23.4%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2007년 보건복지부시행 편의시설 점검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선정되기도 한 목포시는 목포 신항·무안국제공항건설 등 SOC투자촉진과 대불·삼호공단 조성으로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서남해안시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세계로 웅비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제도는

조례제정의 배경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편의시설설치율이 향상되고 있었으나, 이동약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이에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2003년에 목포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서명을 전개하여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정됐다.

조례의 목적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있다.

사전점검의 대상

공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사전점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미혜 목포시 편의시설 담당자는 “매달 편의시설 사전점검의 수가 평균 10건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사전검검요원의 구성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목포건축사회, 학계 및 관련분야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0여명으로 사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전검검요원 중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다.

박미혜 담당자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10명을 A와B로 각 5명씩으로 나누어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점검방법

허가(사업시행)부서는 건축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나 도로·공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신청서를 지체없이 사전점검부서에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를 통보받은 사전점검부서가 사전점검요원에게 연락을 취하면 최소 3인이상으로 사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을 마친 점검요원들은 실시후 3일이내에 사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을 하고 시장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하게 된다.

사전점검제도의 효과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영향으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전국편의시설 점검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에서 벤치마킹을 했다.

박미혜 담당자는 “이제도 시행된지 5년정도 되다보니, 목포시 건축업자들은 대부분 적응을 하여 점검에서 문제되는 것이 거의 없으나, 타 지역에서 온 건축업자들은 간혹 점검에서 지적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지금까지 점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사전점검제도로 인한 설치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면서 건축업자의 마인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글 싣는 순서
1. 주민의 예산참여는 자치의 출발
2.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민원해결
3. 지역학생들에게 주민들이 만든 농산물을
4. 주민을 위한 시설, 주민이 사전점검
5. 참여속에 발전하는 주민자치
6. 주민을 위한 문화체험테마공원 조성
7. 참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민주행정(民主行政)은 주민의사가 우선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즉,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의미한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민선4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보은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민주행정의 기본인 주민에 의한 자치는 참여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는 관선자치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역별 마을별 나눠먹기에 불구하고, 또한 임기가 끝나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은 끝나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역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내지 않는 것이든지) 나에게, 혹은 내가 속한 단체, 나아가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집행되는 것에만 신경쓰고 주민으로써의 참여와 역할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진정한 지역의 발전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귀 기울이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예산배정 및 집행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기획취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주민, 지역 정치인, 공직자들이 진정한 자치(自治)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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