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교황 선출방식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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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교황 선출방식 근거 없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6.2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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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규칙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득표자 당선’만 표기

보은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7월4일 실시하는 안이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일명 교황선출방식인 현행 의장 선출 방식으로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사무과에 따르면 의회는 합의기구이고 의원수가 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행 선출 방식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위 및 정통성이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교황선출방식이 선거과정에 있어 능력과 자질보다 친소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 등 합리성, 민주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현행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4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8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고 있지만 보은군의회는 후보자 없이 의원 개개인이 자신을 포함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해 투표함에 넣어 그 중 과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되는 일명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은 1991년 군의회가 신설되면서 만든 행정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어서 지방자치 목적에 맞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방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황선출방식으로 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선출방법만 신설조항으로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김모(42, 보은 삼산)씨는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초등학교 반장을 뽑을 때도 도입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를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도입하지 않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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