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설노동자와 소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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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건설노동자와 소통 나선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6.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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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래 군수, 건설과에 담당자 배치 후 건설업자와 토론회 마련
▲ 지난 19일 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과, 운반비 현실화를 비롯 건설노동자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창구 마련등에 대하여 이향래 군수와의 면담에서 요구했다.

군이 건설노동자와의 소통에 나선다.

이향래 군수는 지난 19일, 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건설과에 담당자를 배치,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 조재현 지부장과 보은군지회 이종호 지부장 등 6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건설노조 조재현 충북지부장과 보은군지회 이종호 지부장 등은 지난 19일 이향래 군수와 면담하고 관급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를 비롯해 군에 건설노동자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이종호 보은군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일은 하고 있지만 하루 33만원에서 35만원의 일당 중 기름값으로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사 봉급 등을 빼면 장비 수리비도 안 나오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공사비 속에 유가도 포함돼 있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키지 않아 현장 근로자들은 스스로 기름을 때며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조재현 충북지부장도 “현장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지만 10시간 이상 노동현장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며 “유가 지급이나 노동력 착취에 대해 실무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아 고소나 고발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 지부장은 “고발이 들어와도 지역의 작은 업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라며 “군에 담당 부서를 만들어 신속한 처리는 물론 군과 건설업자, 노조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향래 군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지방 업자가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군수의 마음”이라며 “도내 입찰보다는 군내 입찰을 위해 노력하고 타 시군에서 입찰이 돼도 우리고장 업체가 하도급이나 협력사로 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행정지도를 통해 8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16일 101개 군내 건설업체에 공문을 발송,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건설노동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건설과 내에 담당자를 정해 건설업자와 근로자, 행정이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권고했고, 건설기계관리법에도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대로 실태조사 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업체가 발생해 고발, 고소가 접수되면 행정지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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