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12년간 근무하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방자치와 행정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신문논설위원이고 민원배심원 및 판정관으로 6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진복 행정학박사를 만났다.
▶6년간 배심원 및 판정관으로 참여한 소감은?
=법대로 행정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민원배심원제도는 필요가 없는 제도이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의견을 들어 민원인이 100%만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행정처분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민원배심원제도의 장점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장치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APT건축시 층수를 건축주와 타협하여 다소 낮추어 짓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결정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교묘하게 브로커들이 주민들을 선동한다. 특히 재개발지구 등에서 어르신들을 동원하여 뒤에서 조정하고는 한다. 하지만 오랜 경험에서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끝으로 남기실 말은?
=교수로서 학자로서 교육자치, 자치경찰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지역발전 관련 연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연구 등을 계속해서 하면서 관련 책이나 논문을 많이 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