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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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6.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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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군이 마로면 관기시장에서 충북도청 토지정보팀과 합동으로 현장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여 42건 62필지의 현장민원을 상담·접수했다.

지난 5월 29일 군이 마로면 관기시장에서 충북도청 토지정보팀과 합동으로 현장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여 42건 62필지의 현장민원을 상담·접수했다.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이나 바쁜 영농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를 위해 민원과장을 반장으로 대한지적공사 보은군지사와 합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직접 마을을 방문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련 민원을 접수·상담하게 된다.

현장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으로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지적측량 접수 및 상담, 지적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지적민원과 부동산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마로면에 이어 오는 7월3일은 삼승면, 9월25일은 산외면, 10월24일에는 내북면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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