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군이 마로면 관기시장에서 충북도청 토지정보팀과 합동으로 현장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여 42건 62필지의 현장민원을 상담·접수했다.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이나 바쁜 영농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를 위해 민원과장을 반장으로 대한지적공사 보은군지사와 합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직접 마을을 방문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련 민원을 접수·상담하게 된다.
현장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으로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지적측량 접수 및 상담, 지적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지적민원과 부동산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마로면에 이어 오는 7월3일은 삼승면, 9월25일은 산외면, 10월24일에는 내북면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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