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주민 생활편의 도모 및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일제히 정비했다.
정비대상은 도로나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 점유물 등이다.
군은 2월말 보은읍 시가지 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결과 노점상 15명, 노상적치물 68개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 계도를 하고 5차례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군 관계자는 “노점상 6명과 노상적치물 20개 업소가 자진철거 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소와 재래시장 상인회장과 협의하여 현재 노점상 9명을 재래시장 내로 6월2일부터 유도했다”며 “또한 노상적치물 48개 업소도 자진철거 하는 등 군과 민이 서로 협조하여 정비한 것은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로 협조해 주신 상인들께 감사하며 이로 인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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