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 기준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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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설치 기준 '불공평'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5.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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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관심두지 않는 사이 설악산권은 29일 상경 시위

정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남해안권 국립공원만 허용하고 있는 것에 설악산권 주민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은군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속초시의회를 비롯해 양양군 번영회 등 설악산권 40여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설치 추진위원회는 대정부 성명서를 내고 군의회에서는 건의문을 낸데 이어 2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들은 설악권에서 케이블카 설치 기준(2㎞, 50인용)을 완화해줄 것으로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남해안 지역만 특별법을 동원해서까지 완화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설악산권 주민들의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입법 예고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하 동·서·남 특별법)’에 해당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토록 하겠다며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까지 개최했다.

이같이 설악산권 주민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적인 반면 보은군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관심이 떨어져 있다.

2005년 보은군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쳤지만, 자연공원법에 저촉돼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은 점을 본다면 이번 동·서·남 특별법안에서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속리산권을 포함시킨다면 속리산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이진영 서기관은 최근 “현재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동·서·남해안 특별법 시행령(안)’은 확정된 사안이 절대 아니다”며 “단지 기준을 마련해 이를 해당지역에 맞도록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라고 덧 붙였다.

법주사 관계자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지상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법주사가 다 드러나는 것이라며 수행공간 위로 바로 지나는 것보다는 수행공간을 비껴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지역 의견 수렴에 보은군의 입장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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