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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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 미칠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5.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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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줄어 강제 감원 피할 수 없을 듯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정년이 상향, 조정될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과주의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으로 보은군도 13개(의회사무과 포함)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를 축소 조정해 정원도 현행 621명의 10%인 62명을 감축하게 돼 있다.

보은군은 과 통합 및 담당 부서의 이동 등으로 기구를 개편해 62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완료했다.

정원 621명에서 현원이 599명으로 2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실제 감원은 40명을 줄여하나 명예퇴직을 신청을 7명과 하반기 퇴직 대상자 6명을 합한 13명이 자리를 떠나면 27명을 강제 감원해야 한다.

그러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상향, 조정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 자연감소 부분이 크게 줄어 구조조정에 의한 강제 감원을 불가피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즉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정년을 1, 2년 정도 남겨둔 퇴직 대상자가 개정예정인 공무원 연금법을 감안하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직급별, 직렬별로 명예퇴직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2009년 과 2010년 퇴직대상자들의 공직생활 연장 기대심리로 인해 자연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는 강제 감원이라는 충격요법 없이도 자연스럽게 인력감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소는 빗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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